■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가해자: 데이트 상대>(전)남편/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 관련법
▶ 경범죄처벌법
■ 어떤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 데이트폭력·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데이트폭력 통념깨기!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Zoom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