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2장 제 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고)에 의거하여, 2024년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