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관용차 수리 알선한 포항시의원 20일 출석정지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3-12-20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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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20일 관용차를 특정 정비업체에서 맡기도록 한 A의원에게 20일간 의회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3년여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를 정기적으로 특정업체에 맡기도록 해 14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시민단체 측은 "시의원이 특정업체에 관용차를 수리하도록 한 것은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위배된다. 출석정지 20일 징계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