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포항여성회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여성연합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처 이메일(phwomen@hanmail.net) 또는 전화(054-275-7436)로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를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회원(예금주)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항상 포항여성회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