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1. 진00 창우이엠씨 대표이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김00 창우이엠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강00 창우이엠씨 현장 안전관리 및 작업지휘 관리감독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주식회사 창우이엠씨 : 벌금 500만원
5. 신00 포항공장 공장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 이00 현장 안전관리감독 관리감독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7. 동국홀딩스주식회사(구 동국제강) : 벌금 1500만원
[입장문]
유죄라는 의미만을 남긴 깃털 판결 개탄한다
동국제강 비정규직 고 이동우 산재사망 관련 1심재판 선고에 부쳐
2022년 3월 동국제강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고 이동우님의 죽음과 관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사고 2년 7개월여가 지나 오늘 내려졌다.
동국홀딩스(구 동국제강)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 500만원,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관리자, 창우이엠씨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우이엠씨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원하청 모두에 대해 크레인의 운행정지를 하지 않고 올라가서 일을 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작업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고의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고, 공장장의 경우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이 이유였다.
원청 동국제강의 대표이사인 장세욱과 김연극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은 반쪽자리 재판이었다.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에 이어, 재판부는 포항공장 현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에 대해서조차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의무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던 취지는 계속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효율과 기업의 이윤을 더 우선시하는 기업행태와 점점 더 아래로 흐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해야 할 검찰과 재판부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문제를 이전과 다름없이 협소하게 바라보고 말단 관리자들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합의하지 않았냐며 유족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가로막은 판사의 행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일천한 인식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 (형사3단독, 판사 박진숙)는
사람이 죽어도 반성없는 기업에 유족으로서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과정을 단순히 법적 합의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미약한 처벌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형량 역시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판결이기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검찰은 진짜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오류를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도 줄지 않고 이어지는 산재사망자들과 그 유족이 겪을 고통을 직시하고 반드시 항소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6일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