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래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및 집단 폭행 사건에서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아닌 공동 공갈 공범으로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절한 법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6월, 피해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 일당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고 가해 일당은 성구매 남성들을 공갈 협박하여 성구매 남성의 신고로 공동공갈 혐의로 피·가해 청소년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남부경찰서는 수사 이후 가해 청소년 1명은 구속, 6명(피해 청소년 포함)은 불구속으로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가해 청소년 일당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피해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의하면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인·권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이하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알선 등 행위나 성구매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신문조사를 받고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까지 된 것이다. 남부경찰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조치해야하며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26일
사단법인 포항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