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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감독하는 예술단원 성추행 혐의 포항시 공무원 징역 2년

분류
언론보도
등록일
2021.07.16 11:37:40 ( 수정 : 2021.11.12 10:25:33 )
조회
808
등록자
admin

 

 

<성명서>

 

재판부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포항시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포항시문화예술과 공무원 성추행 사건 1심 선고가 7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있을 예정이고 우리는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일어난 포항시공무원의 성추행사건은 포항시민으로서 부끄러웠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포항시의 태도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포항여성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 은폐시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가해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뒤늦게 포항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담당과장 및 동료 시립예술단원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른 징계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루었어야 했음에도 가벼운 징계로 처리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포항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허위사실 소문 등으로 불편하고 고립된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등 직장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직 내 피해자를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공판시 마다 모니터링을 하였고 가해자는 일관되게 사건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가해자측 변호사 또한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이때 가해자 변호사는 행위가 있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함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함에도 실명을 법정에서 불러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해행위를 축소하기에 급급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가해자의 책임 있는 사죄와 법의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촉구합니다. 이번 재판이 성폭력은 범죄행위이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폭력행위 임을 인식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촉구합니다.

 

하나.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가 헛된 노력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합니다.

 

 

2021.07.15. 목요일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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