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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원서-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될 수있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탄원합니다

분류
성명서·의견서
등록일
2022.08.25 14:48:33 ( 수정 : 2023.12.27 11:01:24 )
조회
514
등록자
admin

 

탄 원 서

 

수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강간미수, 감금 (사건번호2022고합46)

제출인: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탄 원 취 지-

 

사건번호 <2022고합46>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탄원합니다.

 

-탄 원 내 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서 다음과 같이 탄원 내용을 제출하오니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김O호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으로 피해자 성O진이 근무하는 하도급업체의 원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면 202198월의 강간미수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1116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가 소속된 하도급 업체 휴게실에서 피해자만 남기고 다른 직원들을 다 내보낸 뒤, 피고인과 둘만 있는 휴게실을 나가겠다는 피해자를 30여 분간 붙잡고 포스코 내 정도경영실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누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재차 묻고는 신고하면 자신이 해고 될 수 있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종용을 받은 당일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포스코 사내 정도경영실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원청업체 부공장장과 하청업체 사장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대면하게 하여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이후 2021128일 본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로부터 팀 해체로 인한 근로 계약 연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해고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팀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회사에 복직하는 등 피해자 개인이 증명하기 힘들지만 직장 내 성희롱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피해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재취직이 어려워 현재까지 미고용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사회적 불명예 낙인과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피해로부터 조금이나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성진의 상황을 헤아려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2. 7. 12.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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