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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감금, 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분류
여성인권운동
등록일
2020.06.24 14:09:14 ( 수정 : 2020.06.24 14:14:04 )
조회
497
등록자
admin

"장애아동 감금. 학대 포항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포항시청 앞

- 공동주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경북노동이권센터


<우리의 요구>
-포항시는 장애아동 감금.학대 A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하라!
-포항시는 학대피해아동 지원대책 책임지고 추진하라!
-경상북도는 학대시설 운영법인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포항시는 집단수용이 아닌 근본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하라!

포항A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피해로 보호중인 아동들이 감금. 학대상태에 놓인 사실이 제보되었다. 특히 A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대다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인 장애아동으로 사실상 장애인들 격리,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아동의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감금되고 이식증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인 학대상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4월24일 감금사실이 아동보호전문기관및 수사 기관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되고 해당 아동은 타 시설로 분리초치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익제보자를 실제 학대행위자인 설립자와 동일하게 가해자로 지정하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에 나선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실제 가해자로부터 학대행위자로 역지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수용시설에 장애아동을 가두고 학대한 명백한 시설 인권침해사안으로 규정하고 포항시에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피해아동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한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아동보호전문기관및 수사기관의 대응문제를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포항시는 지도감독 소흘에 대한 책임을 즉각지고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A시설을 페쇄해야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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