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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안내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로 구성된다.
후원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8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로 구성된다.
    • 2.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9조(가입)
  •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0조(권리)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정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 발의할 수 있다.
  • ④ 정회원 재적수 ⅓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총회 소집, 임원의 퇴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정회원의 ⅔이상의 발의로 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후원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제11조(의무)
  • 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본회에 매월 소정의 후원금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변경 및 제명)
  • ① (제명)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2.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자격변경) 1년 이상 정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이 변경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